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 | 055-330-8671 |
---|---|---|---|
민원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장유1, 2, 3동, 진영, 진례, 한림 |
||
담당자 | 김정희, 한소영, 지은미 | 최종수정일 | 2024-03-0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이내에 실시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제출처 |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 처리기간 |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3일), 그 외 변경(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1. 영업장 판매의 소재지 변경 26,500원/2. 영업장이 없는 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후원방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소재지 변경 9,300원/3.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 0원/4.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관계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별지제3호서식]위임장(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19.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