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 | 055-330-2647 |
---|---|---|---|
민원명 |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ㅇ 이 민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담당자 | 김선겸 | 최종수정일 | 2024-03-0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등 심사 → 통보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 시설의 휴업(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ㅇ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ㅇ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ㅇ 청소년복지시설(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서 |
||
제출처 |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 제2항>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관계법규 |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3조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복지시설(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