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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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 | 055-330-2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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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 | ||
민원사무내용 | ㅇ 이 민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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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선겸 | 최종수정일 | 2024-03-0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등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등 심사 →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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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ㅇ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ㅇ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ㅇ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ㅇ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ㅇ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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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신청 및 접수, 신고증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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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ㅇ (신고자 결격 사유) 청소년 복지지원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시 신고 제한
ㅇ (설치지역 제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피하도록 함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참고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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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2항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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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