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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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 | 055-330-2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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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 | ||
민원사무내용 | ㅇ 이 민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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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선겸 | 최종수정일 | 2024-03-0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센터 지정 공고 → 신청 및 접수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지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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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ㅇ 사업계획서 1부 ㅇ 시설명세서 1부 ㅇ 전문인력보유현황자료 1부 ㅇ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ㅇ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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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공고 및 신청 접수, 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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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ㅇ 지정은 공모가 원칙
ㅇ 센터의 입지는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직원 및 청소년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청소년이 방문하여 이용하기에 용이한 곳 * (설치지역 제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피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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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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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