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10월 20일(일) 오전 09시 19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9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9월말 기준)
5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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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유예등 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지방세 징수유예등 신청
담당부서 납세과 연락 055)330-4624
민원명 지방세 징수유예등 신청
민원사무내용 지방세 징수유예등 신청
담당자 박병욱 최종수정일 2023-11-0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 청(민원인) → 접 수(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납세과로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 징수유예 증빙서류
제출처 납세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징수유예등(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등의 유예)의 조건
 ① 풍수해.낙뢰.천재.전화.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징수유예등의 기간 : 최대 6개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 재징수유예가 가능 )
○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종류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헙증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토지
 -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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