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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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 | 330-4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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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식품관련영업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식품관련영업신고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용기포장류제조업(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위탁급식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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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현희, 박태준, 김보경 | 최종수정일 | 2023-11-0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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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수료증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시) 안전시설(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영업장 면적이 지하 1층 : 66㎡ 이상, 2층이상 : 100㎡ 이상일 경우)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영업장 면적이 지하 1층 : 66㎡ 이상, 2층이상 : 100㎡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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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서부지역은 서부보건소 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8,000 | ||
기타비용 | 면허세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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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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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제37호서식]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1.hwp [별지제3호서식]위임장(지위승계외)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