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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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하수과 | 연락 | 055-330-3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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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 ||
민원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리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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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개인하수팀 박지현 | 최종수정일 | 2023-11-0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보고서작성(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 -> 검토(하수과) -> 현지확인 및 오염도검사(하수과) -> 결재(하수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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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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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행정자치국 민원소통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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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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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하수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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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서식 21]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