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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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 | 330-4461/330-8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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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식품관련 영업등록사항 변경 | ||
민원사무내용 | 식품관련 영업등록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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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영남, 조현희, 박태준, 김보경 | 최종수정일 | 2023-11-0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시설조사(필요 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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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영업신고증 원본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제조방법설명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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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서부지역은 서부보건소 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3일 |
수수료 | 26,500(소재지변경), 9,300(소재지변경 외), 0(법인대표자변경, 개명) | ||
기타비용 | 면허세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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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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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41호의4서식]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