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 | 330-4461 |
---|---|---|---|
민원명 |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신고 |
||
담당자 | 조현희 | 최종수정일 | 2023-11-0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수질검사 성적서(해당하는 경우)
2. 영업시설 및 장비개요서 3. 위생교육 수료증 |
||
제출처 |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 (서부지역은 서부보건소 위생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8,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위생용품제조업등영업신고서(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1)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