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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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 | 330-4461/330-8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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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 ||
민원사무내용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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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태준/김지숙(서부) | 최종수정일 | 2023-11-0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성범죄조회 → 결재 → 등록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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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신청서
2. 양도양수계약서 3. 행정처분 가중대상업소 확인서 4. 노래연습장 등록증 원본 5. 화재보험증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는 추후 재발급) 6.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7. 성범죄 경력확인 (청소년실 있을 경우) 8. 임대차 계약서 9. 수수료 5,000원 10. 신분증 ※ 내부 실 구획 또는 면적 변경 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받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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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서부지역은 서부보건소 위생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5,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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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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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제12호서식]노래연습장업변경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별지제12호의2서식]행정처분등의내용고지및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2.hwp 양도양수계약서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