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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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 | 330-4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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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허가 | ||
민원사무내용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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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영남, 조현희 | 최종수정일 | 2023-11-0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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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수료증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방음장치 설치확인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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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서부지역은 서부보건소 위생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8,000 | ||
기타비용 | 면허세, 국민주택채권(유흥주점:700,000, 단란주점 100,00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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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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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