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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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 | 055-330-4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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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소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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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현희 | 최종수정일 | 2023-11-0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 → 현장확인(소재지변경) → 결재 → 신고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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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증
2.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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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 (서부지역은 서부보건소 위생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소재지: 20,000원 그외 9,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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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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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