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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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 | 330-4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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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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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현희, 박태준, 김보경 | 최종수정일 | 2023-11-0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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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신분증 -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해당) - 위생교육수료증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한국전기안전공사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중 찜질서비스)->김해동부소방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경우)->한국가스안전공사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숙박업(생활)-지하수 사용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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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 (서부지역은 서부보건소 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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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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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영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