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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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 | 055-330-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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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전통시장 인정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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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재대 | 최종수정일 | 2023-07-28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시 민원실) ⇒ 검토 ⇒ 결과통보(민생경제과) 및 전통시장 인정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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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해당구역안의 상인.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자 명부
-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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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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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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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조 제1항 별지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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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