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10월 20일(일) 오전 09시 1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9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9월말 기준)
5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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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인정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전통시장 인정신청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연락 055-330-3468
민원명 전통시장 인정신청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자 김재대 최종수정일 2023-07-28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시 민원실) ⇒ 검토 ⇒ 결과통보(민생경제과) 및 전통시장 인정서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해당구역안의 상인.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자 명부

-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제출처 민생경제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조 제1항 별지1호서식 )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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