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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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수도과 | 연락 | 330-3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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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저수조청소업개설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저수조청소업을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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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병희 | 최종수정일 | 2023-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허가민원과)-검토및사무실 장비확인-면허세납부(세무과)-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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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저수조청소업신고서 - 부동산임대계약서 - 재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건축물대장 - 인력보휴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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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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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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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수도법 제21조의2의 저수조청소업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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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저수조.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