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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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3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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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자동차 저당권 설정.말소등록 | ||
민원사무내용 | 자동차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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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차량등록담당 주민성/이재원 | 최종수정일 | 2023-07-2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서류작성→설정,말소창구에서 등록 (4,5번창구)→등록세고지서발급(1~3번창구)→등록세 납부
→설정,말소창구에서 확인(4,5번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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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저당설정 구비서류 >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1부 2. 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 (계약서에는 인감도장 날인) 3. 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차주가 채무자인 경우 1부) (차주 및 채무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서명) 4.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방문자 신분증 < 저당말소 구비서류 > 1.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1부 2. 해지증서 1부 (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저당권자 방문여부 관계없이 인감도장 날인 필수)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방문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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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저당권 설정 - 등록세 :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증지대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저당권말소 - 등록세 : 15,000원 - 증지대 : 1,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서류검토 접합여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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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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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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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