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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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연락 | 330-2796, 2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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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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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윤효연, 김민주 | 최종수정일 | 2023-07-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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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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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5일(설치신고), 2일(변경신고)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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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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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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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