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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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8763, 8764, 8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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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노인(의료, 여가, 재가)복지시설 폐지, 휴지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노인(의료, 여가, 재가)복지시설 폐지, 휴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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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요섭, 임주연, 남정수 | 최종수정일 | 2023-07-20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신청인) → 접수·검토 및 처리(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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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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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해당 시군구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검토 및 수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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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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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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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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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