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55 |
---|---|---|---|
민원명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 |
||
담당자 | 양지효 | 최종수정일 | 2023-07-2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축산과) → 검토 및 심사(축산과) → 결재(시장) → 허가(등록,신고)증 작성,교부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1부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접수후 4일 |
수수료 | 5,000원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확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의 건강진단서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확인 및 작성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관계법규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4조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