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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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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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동물용의약품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재교부(갱신)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동물용의약품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재교부(갱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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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지효 | 최종수정일 | 2023-07-2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축산과) → 축산과 이송 →검토 및 심사(축산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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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동물용의약품등(허가증,등록증,신고증)재교부(갱신)신청서 1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분실사유서 1부(분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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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접수후 3일 |
수수료 | 1,00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분실사유서(분실시) 확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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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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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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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22호서식] 동물용의약품등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품목허가증·신고증) 재교부(갱신)신청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