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읍면동 | ||
---|---|---|---|
민원명 | 기초연금 위임장 | ||
민원사무내용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 징구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
최종수정일 | 2023-04-13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대리 신청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이며, 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생략 가능
* 대리인의 범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 |
||
제출처 | 처리기간 | 2021.03.16. |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기초연금법 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