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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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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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동물용의약품도매업,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동물용의약품도매업,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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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지효 | 최종수정일 | 2023-07-2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축산과) → 축산과 이송 → 결재(시장) → 신고수리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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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동물용의약품도매업,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 1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폐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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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폐업인 경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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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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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약사법 제20조,제32조,제34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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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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