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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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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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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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0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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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제출서류 등)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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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1통 400원, 이해관계인 등초본 교부 500원, 인터넷 신청 발급 시 무료 | ||
기타비용 | 열람 : 1건 1회 300원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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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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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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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hwp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