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4776. 330-3718 |
---|---|---|---|
민원명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
민원사무내용 |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및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허가사무 |
||
담당자 | 개발행위허가1,2팀 | 최종수정일 | 2024-02-2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① 허가신청서 접수
③ 검토, 심사 후 허가 또는 불허가 송부 ⑧ 허가증교부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변경허가)신청서(농지법시행령 별지27호서식) ○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① 전용목적, ② 사업시행자 ③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④ 시설물배치도(농지전용면적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 ○ 전용하고자하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사용승락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법원경락에 의한 사용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상권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함 ○ 지적도등본(축척3,000분의1 이상) 및 지형도 (축척25,000분의1 이상)-전용허가 권한이 시장인 경우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① 농업기반시설 및 대체도로가 폐지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제출 ②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파손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 방지계획 수립 ③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 제출 ○ 농지법 시행령 제 4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
제출처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김해시 수입증지 10,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일조, 통풍, 통작 등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 도로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및 토사유출 폐수배출시 피해방지계획 타당성 여부 ○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적정면적, 사업시행기간, 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검토 ○ 관계법령 저촉여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 농지전용허가 및 용도지역 행위제한 검토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타당성여부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객토 성토 등 농지개량을 하는데 필요한 토석을 채굴하는 것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나 농지개량을 위한 당해농지의 객토, 성토는 농지개량행위로 허가 없이도 가능함 ○ 주목적 사업부지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전용허가 대상임 ○ 허가기간은 통상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도시계획시설은 필요기간까지 연장가능 |
||
관계법규 | ○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등)
○ 농지법시행령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 농지법시행령 제74조(수수료) ○ 농지법시행규칙 제3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시 구비서류) |
||
기타 |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때는 예치금을 사용하여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게하거나 할 수 있음(농지법시행령 제42조) ○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농지법시행령 제43조) -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 되었을 때 신청함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