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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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천과 | 연락 | 055-330-2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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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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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하수팀 김지혜 | 최종수정일 | 2023-01-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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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아래 신청서식(민원서식)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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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청 하천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면허세 : 읍면 18,000원, 동지역 34,000원(세무과 문의)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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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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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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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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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25호의2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