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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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 연락 | 33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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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 ||
민원사무내용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잡지사업 등록 신청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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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희애 | 최종수정일 | 2024-10-1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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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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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소통공보관 | 처리기간 | 25일 |
수수료 | 수수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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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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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