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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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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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 ||
민원사무내용 | 공설·사설 묘지에 설치된 공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분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묘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설·법인 묘지인 경우에는 묘지의 설치·관리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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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수현 | 최종수정일 | 2023-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구비서류 포함) ㅡ>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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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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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 내)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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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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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9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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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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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