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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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 | 055)330-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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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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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물대장팀 | 최종수정일 | 2021-03-2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종합민원실)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건축과) → 결재(시장) → 건축물대장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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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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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창구 | 처리기간 | 접수 후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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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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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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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