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691 |
---|---|---|---|
민원명 |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 ||
민원사무내용 | 공장설립 완료신고서입니다 |
||
담당자 | 공장설립팀 | 최종수정일 | 2021-03-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등록사실 통보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
||
제출처 |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 처리기간 |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관계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