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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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26, 055)330-3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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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 ||
민원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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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공장설립팀 | 최종수정일 | 2021-03-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과) → 검토 및 현장조사(허가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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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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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접수후 5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 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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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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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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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