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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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 | 055)330-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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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 ||
민원사무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김해시)에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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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행정팀 | 최종수정일 | 2020-10-0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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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아래의 기간 이내에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을 제출해야 함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7일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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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실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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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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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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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