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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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 | 055)330-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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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임시)사용승인 | ||
민원사무내용 |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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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행정팀 | 최종수정일 | 2020-10-0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고인(건축주)] [ 건축허가ㆍ신고 부서 ] [신고인(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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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4.「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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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창구 | 처리기간 | 접수후 5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 토지형질변경 준공신청 : 허가과 - 오수정화조시설 및 정화 준공검사 신청 : 허가과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신청 : 허가과 - 소방설비 준공신청 : 소방서 - 배출시설 준공신청 : 환경보호과 ·임시 사용승인 심사기준 - 임시 사용검사 신청서 기재사항의 검토 - 관련부서에 협의사항 검토 - 임시 사용기간 등 - 건축사의 임시사용승인 조사,검사조서 등 구비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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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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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건축법 제22조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17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김해시 건축 조례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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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