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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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71~4, 37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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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이혼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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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관계등록팀 | 최종수정일 | 2024-08-02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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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이혼신고서 1부 2) 협의서 등본(협의이혼시) 1부 또는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재판이혼) 각 1부 3) 친권자지정협의서 등본1부 또는 법원 심판서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4) 신고인 신분증,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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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시.구청, 읍,면사무소 / 동사무소제외) | 처리기간 | 1. 협의이혼 (협의서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기간경과시 무효 2. 재판이혼 : 재판확정일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 기간경과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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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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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6.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