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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7월 18일(목) 오전 06시 1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6 ㎍/㎥
  • 좋음초미세먼지 10 ㎍/㎥
  • 좋음오존농도 0.00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6월말 기준)
5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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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경로당 등록)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경로당 등록)
담당부서 생활지원과 연락 (055)350-1362
민원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경로당 등록)
민원사무내용 경로당 설치 신고
담당자 이영미 최종수정일 2024-02-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 → 접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 결재 →결과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붙임파일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후 제출
제출처 생활지원과 복지팀 처리기간 접수후 7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민원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과 통보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1. 노인복지법(제37조)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별지19호])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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