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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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광과 | 연락 | 330-3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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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
민원사무내용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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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송지연 | 최종수정일 | 2024-02-1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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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 허가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기구 검사조서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 -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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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원소통담당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종합유원시설업 : 3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 15,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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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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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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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