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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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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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사전심사청구 | ||
민원사무내용 | 인/허가 등의 정식서류 제출전 약식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한 후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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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진숙 | 최종수정일 | 2024-07-3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상담 및 구비서류 작성안내 => 민원사전심사청구 => 해당부서 서류검토 => 실무종합심의(관계부서협의)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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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사전심사청구서
2. 민원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 설계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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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원실 6번창구 | 처리기간 |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 : 30일 이내 |
수수료 | 무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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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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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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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목록(30종).hwpx 2.【사전심사청구서 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