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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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하천과 | 연락 | 055-330-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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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행위허가, 유효기간 연장)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변경, 유효기간연장)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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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하수팀 김철호 | 최종수정일 | 2024-02-02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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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아래 신청서식(민원서식)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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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청 하천과 | 처리기간 | 신규허가의 경우 총30일, 변경(연장)허가의 경우 총20일 |
수수료 | 신규허가시 서면(방문)30,000원, 전자문서(인터넷) 27,000원 ; 변경(유효기간연장)허가시 서면(방문)17,000원, 전자문서(인터넷)15,000원 | ||
기타비용 |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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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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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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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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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hwp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hwp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