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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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연락 | 350-19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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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장유 지역내 6층이하 연면적 2,000㎡이하 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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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상욱(대청,장유,수가,응달동 담당), 김나희(관동,내덕,유하,무계동 담당),김다은(삼문,율하,부곡,신문동 담당) | 최종수정일 | 2024-11-02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세움터 및 출장소 도시관리과 방문(민원인)→접수→검토→결재→수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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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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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 처리기간 | 5일, 20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
수수료 | 자료 참고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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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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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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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