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 | 055)330-3783 |
---|---|---|---|
민원명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
||
담당자 | 염화진 | 최종수정일 | 2024-08-08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민원실 접수 → 담당부서 서면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교부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 3. 직적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포함) 6. 법인등기부등본 |
||
제출처 | 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10000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서면심사 및 실사, 신고수리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관계법규 | 골재채취법 제1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의 2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2호의2서식]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주기적신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