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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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26, 055)330-3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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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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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공장설립팀 | 최종수정일 | 2024-08-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 → 검토 및 심사(허가민원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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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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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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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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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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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폐쇄방법 설명서 및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