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7월 27일(토) 오후 09시 1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4 ㎍/㎥
  • 좋음초미세먼지 10 ㎍/㎥
  • 좋음오존농도 0.02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6월말 기준)
5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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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사항 변경, 말소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사항 변경, 말소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연락 055-330-4318
민원명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사항 변경, 말소
민원사무내용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임대사업자 말소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담당자 저소득주거지원담당 최영준 최종수정일 2024-07-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 신고증명서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
- 등록신청 접수(민원접수) → 적합 여부 확인 및 처리 → 등록내용 통보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민원접수) → 변경 사유, 적합 여부 확인 및 처리 → 등록 변경사항 통보
❍ 임대사업자 말소
- 말소신청 접수(민원접수) → 적합 여부 확인 및 처리 → 등록내용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1. 임대차계약(변경) 신고서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대주택이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또는 임차인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서류
4. 임대보증금 보증관련 서류(다음 각 목중 하나)
가. 임대보증금 보증서
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시)
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 임대사업자 등록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2. 임대하고자하는 주택의 취득하려는 계획이 있는 자는 취득유형에 따른 증빙서류[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주택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 1부]
3.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 보증관련 서류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없는 경우: 전입세대열람원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사업자 말소
1.등록말소대상임을 증명할수있는서류(임대사업자등록증)
2.말소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임대기간중이며, 임차인이 있을때)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접수 후 5일(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사항 변경, 말소), 접수 후 10일(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접수된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신고, 말소에 대하여 적합 여부 검토 및 처리
❍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임대조건 등을 확인 후 신고 수리 및 증명서 발급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제46조, 제4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36조, 제37조,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호, 제3호, 제4조의5, 제6조의7, 제6조의8, 제19조, 제20조의2, 별지1호, 별지4호, 별지21호, 별지24호)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별지+제4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1).hwp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접수칸추가.hwp
[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별지 제6호의7서식]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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