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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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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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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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적행정팀 김종범 | 최종수정일 | 2025-03-1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실태조사 → 측량업 등록증 및 수첩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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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상호변경]
측량업등록변경신고서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대표자 결격사유확인서(대표자 및 임원 변경 시) [기술인력변경] 입퇴사 기술인력 명단 입사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기술인력 실제근무 또는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4대보험 중 택1) [장비변경] 보유장비현황표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장비의소유 및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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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 처리기간 2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변경신청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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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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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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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41호서식]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