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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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연락 | 350-19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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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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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나희(장유2,3동), 김다은(장유1동) | 최종수정일 | 2024-11-02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 및 출장소 도시관리과 방문(민원인)→접수→검토→결재→허가(수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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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 해체신고서)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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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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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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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건축물 관리법(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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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1).hwp [별지 제6호의3서식]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