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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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73, 3776~3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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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 ||
민원사무내용 |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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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윤회 | 최종수정일 | 2024-06-0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접수(시장, 읍면동장) → 조회, 확인 (각 금융협회, 각 공제회,국세청장, 각 공단 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ㆍ면ㆍ동장) → 통보(각 금융협회, 각 공제회,국세청장, 각 공단 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ㆍ면ㆍ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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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분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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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접수처 접수일 기준 20일 이내 결과 통지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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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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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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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양면).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