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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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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3773, 3776~3777
민원명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민원사무내용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
담당자 김윤회 최종수정일 2024-06-03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접수(시장, 읍면동장) → 조회, 확인 (각 금융협회, 각 공제회,국세청장, 각 공단 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ㆍ면ㆍ동장) → 통보(각 금융협회, 각 공제회,국세청장, 각 공단 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신분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처 처리기간 접수처 접수일 기준 20일 이내 결과 통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양면).hwpx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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