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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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 | 055-330-6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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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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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연지 | 최종수정일 | 2024-10-28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자격기준 확인 및 설치·운영자 결격사유 조회 등 → 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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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사서 5. 재산의 평가조서 6. 재산의 수익조서 7. 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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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아동청소년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4조(시설 기준 등) 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15)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 확인 2. 구비서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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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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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4조(시설 기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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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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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_제21호서식]_아동복지시설_설치_신고서(아동복지법_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