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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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 | 055-330-6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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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지역아동센터 변경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지역아동센터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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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연지 | 최종수정일 | 2024-10-28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결재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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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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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아동청소년과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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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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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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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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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변경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