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란?(산업집적법 상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 부대시설
  • 공장부지

부대시설

  • 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
    예시)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저장용 옥외구축물, 폐기물 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 기숙사, 식당, 제품전시‧판매장 등

제조업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을 말함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표 - 대분류,업종구분,중분류,비고
대분류 업종구분 중분류 비고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B 광업 05~08
C 제조업 10~3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39
F 건설업 41~42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건축법」상 공장과 「산업집적법」상 공장의 차이 ‘건축법상 공장’은 건축물의 용도의 한 종류이며, ‘산업집적법상 공장’은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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