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김해와 함께 하세요.
따뜻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동산, 주택, 법률 등 김해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계획으로
더욱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갑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깨끗한 도시 김해, 생태환경 도시 김해입니다.
깨끗한 물, 맑은 도시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김해시의 노력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과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걷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즐거운 여가 생활을 위해
스포츠 도시 김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인재육성 도시 김해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오고가는
스마트한 도시 교통,
김해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의 설립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 등을 일컬음
구분 |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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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을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이전 | 등록된 공장을 폐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중설하는 것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 설치 | 아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건축된 건축물 -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
구분 | 승인 | 변경승인 (공장등록 완료신고 전) |
변경신고 (공장등록 완료신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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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 공장건축면적1)이 500㎡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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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설치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기건축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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