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설립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 등을 일컬음

공장설립의 유형

공장설립의 유형 표 - 구분, 정의
구분 정 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을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이전 등록된 공장을 폐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중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치 아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건축된 건축물
-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공장설립 및 변경 대상 비교

공장설립 및 변경 대상 비교 표 - 구분, 승인, 변경승인(공장등록 완료신고 전)변경신고(공장등록 완료신고 전)
구분 승인 변경승인
(공장등록 완료신고 전)
변경신고
(공장등록 완료신고 전)
공장설립 공장건축면적1)이 500㎡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
  • 공장부지면적 변경 (부지면적이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율2) 내 20%이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 공장건축면적 변경 (건축면적이 20% 이내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율 내 감소한 경우 제외)
  • 부대시설면적 변경 (기준공장면적율 내 변경은 제외)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 세부업종 변경사항
제조시설설치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기건축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
  • 제조시설면적의 20% 이상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세부업종 변경사항
  1.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2. 기준공장면적율 산정시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제조+부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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