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의 취소사유 표 - 공장설립승인 취소사유,공장등록 취소사유
공장설립승인 취소사유 공장등록 취소사유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경우
  • 당해 공장용지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
  • 공장설립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등록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전부 임대하거나 공장운영 용도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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