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장설립승인을 얻은 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개월 이내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장등록신청

  •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의 경우에도 공장등록 가능(필요시)

공장등록 변경신청

  • 등록된 사항 중 아래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2개월 이내 승인권자에게 공장등록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 공장부지면적(감소한 경우 한함)
    • 공장건축면적(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경우)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경우)
    • 세부업종 변경사항
    • 승인대상외 등록된 공장의 업종변경 및 증설(업종은 제조시설 및 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되며, 증설은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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